고시원 리모델링, 소방 신고가 먼저인 이유
방 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소방 공사부터 시작합니다.
완비증명서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. 인테리어를 다 하고 소방 기준에 막혀 다시 뜯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.
어떤 순서로 하나요?
- 비상구·피난 동선이 나오는지 확인
- 소방시설 설계 (인테리어 도면과 함께)
- 소방서 안전시설 설치신고
- 인테리어·안전시설 공사 (불연 내장재 성적서 보관)
- 완공신고 → 완비증명서
방을 더 쪼개면 수익이 늘지 않나요?
늘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. 방이 늘면 소방 설치신고 대상이고, 서울은 새로 나누는 방에 7㎡(화장실 포함 9㎡) 이상과 창문 기준이 걸릴 수 있습니다.
방 하나를 더 만들 때 드는 공사비 ÷ 그 방의 월 이용료로 회수 개월을 먼저 계산하세요.
얼마나 드나요?
| 항목 | 범위 (2025-05 자료) |
|---|---|
| 기존 고시원 리모델링 | 4천만~6천만 원 |
| 소방·안전시설 | 800만~1,200만 원 |
| 가구·집기 | 2,500만~3,500만 원 |
간이스프링클러는 장비만 약 300만 원이고, 배관·인건비는 천장 구조에 따라 더 붙습니다(2024-08 시공 글).
시공사는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?
- 고시원 소방 설계·신고까지 같이 하는지
- 1,500만 원 이상 공사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명의로 계약하는지
- 견적을 소방·구획·마감·가구로 나눠 주는지
- 완비증명서가 안 나올 때 책임을 계약서에 적는지
자주 묻는 질문
고시원 리모델링 전에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나요?
방(구획된 실)을 늘리거나 내부통로를 바꾸면 공사 전에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(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).
신고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, 완비증명서가 안 나오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.